보수 이슬람 지역인 인도네시아 아체 특별자치주에서 혼외 성관계 등을 하다가 적발된 남녀가 역대 가장 수위가 높은 공개 태형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인도네시아 언론은 수마트라섬 서부 아체주의 반다아체 샤리아 경찰이 최근 혼외 성관계와 음주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남녀 피고인에게 각각 태형 140대를 집행했다고 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은 반다아체에 있는 야외 공원에서 다른 주민 수십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등나무 채찍으로 등 부위를 맞았습니다. <br /> <br />여성은 태형 집행 후 기절해 쓰러졌고,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무하맛 리잘 반다아체 샤리아 경찰청장은 남녀 피고인이 혼외 성관계 혐의로 100대를, 음주 혐의로 40대를 각각 맞았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는 아체주가 2003년 이슬람 율법인 ’샤리아’를 법으로 채택한 이후 그동안 집행한 태형 가운데 최고 수위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보수 이슬람 근본주의 성향이 강한 아체주는 2001년 중앙정부로부터 특별자치주로 인정받아 샤리아를 법으로 채택했으며 2015년부터는 이슬람 신자가 아닌 이들에게도 적용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혼외 성관계, 동성애, 도박, 음주는 물론이고 여성이 몸에 붙는 옷을 입거나 남성이 금요일 기도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태형을 받습니다. <br /> <br />인도네시아 의회도 2022년 12월 혼외 성관계와 혼전 동거 등을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혼외 성관계가 적발되면 최대 징역 1년을, 혼전 동거의 경우 최대 징역 6개월을 선고받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친고죄여서 피고인의 배우자를 비롯해 부모나 자녀가 고소해야 경찰이 수사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기자 | 김선중 <br />오디오ㅣAI 앵커 <br />제작 | 이미영 <br /> <br />#지금이뉴스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60131151302323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